신청안내 및 등급판정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버 제 13조)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합니다.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재2조~4조)

*65세 이상 노인:등급판정 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민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등급 판정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량을 의미하며,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릴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양필요도』수준은 "어르신을 돌보기 힘들 것 같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질병이 중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대상의 심신상태(52개항)를 평가하고 서비스 량을 조사한 후 심신상태의 유형과 서비스 량과의 관계를 분석 하여 개발 한 척도 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산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판정 합니다.

 등   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단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이상~51점미만
확대

▷등급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