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 하는 사회 보험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도입,운영되고 잇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 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호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할하기 위하여 건강 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용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조 3항).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 되지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구권자나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 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